
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지켜드립니다.
🏠 Home
>
>
제목 |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(22년 10월 4일 ~) | 공지일 | 2022.09.30 |
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
![]() |
||
※주요내용 요약 ❶ (면회) (현행) 비접촉 대면면회 ⇒ (개편) 접촉 대면면회* * (조건) 접촉 대면면회를 허용하되, 면회객은 자가진단키트(RAT) 사전 음성 확인이 필요(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) - 접촉 면회제한은 폐지하되, 사전예약 및 음식물 섭취금지,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 * 야외, 1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 실시 ❷ (외출·외박) (현행)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⇒ (개편) 조건부* 전면 허용 * (조건) ①4차 접종자 또는 ②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·외박 허용,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(RAT) 검사 실시 - 외부활동을 허용, 감염예방 및 차단을 위해 대상자 제한 및 복귀 시 검사 실시
❸ (외부프로그램) (현행) 주야간보호만 허용 ⇒ (개편) 전체 시설 허용* * (조건) ①3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로서, 호흡기 증상확인,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(RAT) 검사 실시 - 시설 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백신접종 조건을 충족한 강사에 한해 허용 |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