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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인력베치 기준 수가제도 변경되었기에 공지합니다 | 공지일 | 2022.10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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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(요양보호사를 추가하여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)에 따라 기관의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으로 어르신 돌봄시 2.3:1 또는 2.5:1로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 ※보건복지부 고시 시행일: 2022년 10월 1일 시행한다.(22년 10월 청구후 적용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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