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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사항 ('심각'→'경계'로 하향, 6.1일자 시행) | 공지일 | 2023.05.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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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
1. 관련: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-2374(23.5.17.), 도 경로보훈과-7148(23.5.18.)
2.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('심각'→'경계'로 하향, 6.1일자 시행)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* 단,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
3. 또한 방역수칙 완화 이후,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발생 및 건강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발생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시설 감염 예방 관리 등 자체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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